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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적이 없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상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A, J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한 진술과 CCTV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