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무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주시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심디스크(www.simdisk.co.kr)에 친구인 C의 아이디 ‘D’로 접속하여 그곳 성인게시판에 "완전맑 갑자기 졸린다고 꼬리치는.. 근데 ㅊ 녀 대반전임당"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