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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구합2239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5. 28. Q에게 경남 고성군 R 대 2,9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1,540㎡ 규모의 지상 1층 동식물관련시설(우사)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경남 고성군 S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로써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나 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 또한 건축허가는 건축행정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할 뿐, 그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함을 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건축물이 인접 주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