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176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0. 12. 17.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경 C을 알게 된 후,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성관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C과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C에게 이혼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피고는 갑 제3호증(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증거를 배제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위 인정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