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40907
청구이의(변경 전: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7667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7667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