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 분담을 정함[국승]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가합2864 (2013.11.21)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액 분담을 정함
공동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고 지분권자가 다른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전부 매각되어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달리 보지 아니함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의 대위
2013나21766 배당이의
AAA
대한민국
2014. 4. 23.
2014. 6.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12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xx. 8. 1. 작성한 배당표 중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또는 원고의 독단적인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