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소재 LG전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C을 보고 훈계를 하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로부터 ‘뭐하는 새끼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