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79,903,703원 및 그 중 473,976,108원에 대하여, 나....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하고, 피고 A, B, C을 모두 합하여 ‘피고 A 등’이라 한다
)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순번 1, 2 기재 각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금채무 신용보증약정일 최종 보증기한 최종 보증금액 연대보증인 1 450,000,000원 2008. 5. 16. 2018. 5. 15. 216,000,000원 피고 B, C 2 300,000,000원 2009. 4. 30. 2016. 4. 22. 255,000,000원 피고 B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 C은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이 2016. 3. 1. 광주은행에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이자납입을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4. 22. 광주은행에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에 관한 대출금채무 217,191,895원, 이 사건 제2 보증계약에 관한 대출금채무 256,784,213원, 합계 473,976,1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6,870,034원을 대지급하였다가 942,439원을 회수하였는바, 그 대지급금 잔액은 5,927,595원이다.
나. 피고 A 등의 처분행위 1) 피고 A의 처분행위 가) 피고 A은 2016. 1. 11. 피고 주식회사 대진글라스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