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가단210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2) 기재 건물 중 1층 52.46㎡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2) 기재 건물 중 1층 52.46㎡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