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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식료품 및 식기를 구입하여 음식점, 대형교회 등에 납입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자율적으로 식료품 및 식기 주문내역을 입력하고 창고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가게 해준 것을 기화로, 일부 식료품 및 식기에 대하여 주문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한 채 물건만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창고에서 주문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수세미 10개를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984,586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식료품 및 식기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이 제출한 2016. 2. 1. ~ 2018. 8. 6. 피의자 A 작성 초기주문서(일자별변경원장) 내역, 피해자 B이 제출한 2016. 2. 1. ~ 2018. 8. 6. 피의자 A 작성 정산용 주문서[D(E) 매출원장] 내역, 피해자 B이 제출한 2016. 2. 1. ~ 2018. 8. 6. 피의자 A에게 판매한 상세내역, 피의자 A가 제출한 2016. 7. 1. ~ 2018. 7. 31. 피의자 F 출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행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발각 직후 도봉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