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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후101 판결

[거절사정][공1988.1.1.(815),101]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혼다기겐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6.5.31.자, 85항절 제872호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지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86.7.8. 선고 85후111 판결 및 1986.12.23. 선고 85후27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의장법 제5조 제2항).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자동차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고안의 요지로 하는 것으로 서 이를 대비하여 볼때, 먼저 정면도에 있어서 양의장은 모두 모양의 앞 유리창 아래에 본넷트를 형성하고 본넷트의 전면 좌우측에 원형의 헤드라이트를 달았으며, 좌우 헤드라이트 사이에는 모양 또는 모양이 형성되고, 헤드라이트 아래의범퍼 하단 좌우측에 " " 모양의 라이트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 형성모양이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하고, 또한 우측면도에 있어서도 유리창틀 및 본넷트에 연하여 있는 차문의 모양 및 유리의 형성, 옆 부분에 횡으로 돌설되어 있는" " 모양들이 부분적으로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도 유사하다고 할 것인바, 비록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에 비하여 범퍼의 좌중간부에 " " 모양을 형성하였고 본넷트의 앞유리 사이에 " " 모양을 수평으로 형성하였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사한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따라서 본원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에 적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