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3.6.선고 2013구단3965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3965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최○○ ( 1969 . 3 . 11 . 생 )

원주시 흥양로51번길 2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신상철 , 김지석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허찬행

변론종결

2014 . 2 . 20 .

판결선고

2014 . 3 . 6 .

주문

1 . 피고가 2012 . 7 . 13 .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 경위

가 . 원고는 주식회사 일익건설 ( 이하 ' 일익건설 ' ) 의 토목부 부장으로서 강원 횡성군 횡 성읍 마산 732 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 2011 . 11 . 25 . 18 : 20경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북원로 5번 국도를 원고 소유의 07소1725호 그랜저 승 용차 ( 이하 ' 이 사건 차량 ' ) 로 주행 중 앞서 진행하던 굴삭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로 혈복강 , 간 · 췌장 · 결장 손상 , 뇌진탕 ,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 이하 ' 이 사건 재해 ' ) , 2012 . 3 . 28 .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2012 . 7 . 13 . 이 사건 재해는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함으로 써 사업주의 지배 · 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통보 ( 이하 ' 이 사건 처분 ' ) 를 하였고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2 . 11 . 22 .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4 , 5 ,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변론 전 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 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 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 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법령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 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 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 라도 ,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 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될 수는 없 다 . 반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는데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 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 대 법원 2004 . 4 . 23 .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 ) 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 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 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 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 발 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9 . 5 . 28 .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 .

나 .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 ,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 1 ) 원고는 2010 . 5 . 1 . 일익건설에 입사한 후 공사현장관리 담당자로서 진천 생태 하천 조성사업의 설계 , 측량 , 장비작업지시 , 거래처 방문 및 정산 기타 공사진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위 공사현장은 반경이 2㎞를 초과하고 사무실 , 공사현장 및 거래 처 방문 등의 방식으로 현장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 공사현장에 원고 외에 현장소장 등 총 4인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작업 및 자재 운반 등 업무 진행을 위한 업무용 화물 차량은 1대뿐이었고 작업반장 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어 ,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였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으로 측량 , 거래처 방문 등 현장관리업무를 처리하면서 평 일 8 : 00 출근 및 18 : 00 퇴근을 하였는데 , 그의 주소지인 원주시 태장동에서 근무지인 강원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732 공사현장을 잇는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북원로 5번 국도 15 . 2km 구간과 이를 우회한 횡성 - 남원주 간 고속도로 중 거리가 짧고 통행료가 없는 5번 국도를 출퇴근 경로로 이용하였고 ,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곳은 공사현장에 서 8 . 2㎞ 거리에 있는 위 5번 국도상에 존재하며 , 한편 원고의 주소지와 위 공사현장 사이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60분 내외의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버스편이 복수 존재한 다 .

( 3 ) 원고는 주말 및 휴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상시 관리 · 이용하며 차량 관련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 일익건설에서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주유업체 등 거래처에 일괄결제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필요한 유류대와 엔진 오일 교환비 , 차량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하였다 .

다 .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기한 다음 사정들 , 즉 ① 일익건설에서 원고에게 출퇴근용 차 량을 제공한 바 없고 , 원고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오가는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 단이 있어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 이동 경로 , 소요시간 및 비용 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은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도 개인차량의 운행이 불가피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자가운전하는 이외의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 ② 특히 일익건설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업무를 위한 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사현장의 업무용 차량 외에 근로자들의 개인 소유 차량도 현장업무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원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 출퇴근 및 현장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③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곳은 원고 의 주소지와 근무지를 잇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경로 내에 있었고 그로부터 이탈하였 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의 업무 및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사실상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 는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 경로 등에 대한 선택이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출퇴근으로

보이므로 ,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일익건설의 지배 · 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3 .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 노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