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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56313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9.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인 별지 제1,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가 별지 제2, 4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추후 위 토지와 건물이 수용될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피고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원고 A이 각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원고 A은 피고에게 인천 중구 D 일원 번지에 건축을 승낙하고, 피고는 위 대지 위에 건축(건물 10평, 데크 약 14평)을 시공하기로 한다

제2조 피고는 피고의 자금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그 대금은 용유 무의 개발에 따른 건물 및 데크 보상금(전액)으로 수령한다.

제3조 보상계획예상일(1년) 이전에는 피고의 건축물에 대한 수익 발생분은 피고의 수입으로 한다

(단, 보상 기일이 연기 되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다). 제5조 피고는 건물 신축 및 데크공사를 책임진다.

제6조 이주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수령한다.

나. 피고는 약 1,000,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0. 11. 1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A은 2010. 12. 13.과 같은 달 2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의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인 원고 B은 2012. 12. 3. 원고 A로부터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2.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차임을 청구한 적이 없었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수용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원고 A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