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렌스 승용차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주인 K 명의의 합의서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2. 7. 25.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원심판결은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나머지 공소사실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한 개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니, 위와 같이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공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