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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9 2014가합1255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0,000,000원, 선정자 E에게 220,000,000원, 선정자 F에게 1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4년경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용인시 H 외 7필지 임야의 개발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4. 4. 27. 4억 원, 2004. 7. 8. 1억 원, 2004. 9. 23. 3억 4,000만 원 합계 8억 4,000만 원(= 4억 원 1억 원 3억 4,00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될 경우 위 토지 중 1,000평을 분할하여 이전하거나 또는 위 대여금 내지 투자금에 30%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 C의 자금 사정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원고 등이 피고 C에게 위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C은 2005. 5.경 위 피고가 선정자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2007. 6. 중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의 2)을 작성하여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고, 또한 2006. 9. 21. ‘주식회사 I 대표이사 C’ 명의로 원고로부터 3억 3,000만 원, 선정자 E로부터 2억 2,000만 원, 선정자 G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며, 위 각 차용금을 2007.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3, 갑 제9호증)을 작성하고,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인장과 함께 피고 C 개인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다.

2008. 4. 22.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약 8,000만 원 정도 해드리고, 그 안에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차용된다면 전화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8. 5.말이나 6.초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