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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6.20 2018가단214

가처분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카단10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