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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집31(1)특,141;공1983.5.1.(703),657]

판시사항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 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 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 재심피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상고인 검사 보조참가인 김호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전소(확정심판)에서의 증언이 전소심판의 증거가 되었는데 동인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1980.7.29 확정되고 본건 재심청구가 같은해 8.23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 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 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 이라는 견해아래 망 소외 2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이 망 소외 2가 사망한 1975.2.3부터 3년이 훨씬 지난 1979.1.24에 제기한 본건 전소(확정심판)는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된 후에 제소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위 전소(확정심판)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본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를 각하함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와 같이 심판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0.5.선고 81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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