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87]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 여부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일반채권자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취소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라고 할 수 없다.
1954.11.18. 선고 4286민상37 판결 (판례카아드 526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1)405면) 1965.3.30. 선고 64다1483 판결 (판례카아드 1863호, 대법원판결집 13①민89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26)407면)
성업공사
피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위적 청구)
(1)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1972.5.9. 별지목록 기재건물에 관하여 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2.5.10. 접수 제579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2.5.10. 접수 제579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본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2호증(매도담보증서), 같은 갑 제3호증(매도담보 양도증서), 같은 갑 제 5호증의 1,2(편지봉투 및 그 내용), 같은 갑 제10호증의 1(기간연장의 건)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서신), 원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감정서, 감정평가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품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 5, 6,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같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위 은행이 지급보증한 채무를 포함하여 1968.9.20.부터 1970.7.31.까지 대여받은 채무원리금이 도합 금 450,000,000원이었고, 위 은행은 1971.8.10.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당시 위 회사에서 신축중이던 별지기재 건물에 관해서 매도담보를 취득하는 일방, 위 건물 준공후에는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위 은행앞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71.11.1.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은행이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과 그 담보물을 인수한 사실 및 그런데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건물을 준공하여 1972.5.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서 같은해 5.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유일한 자산으로서 피고나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사정을 잘알고 있으면서 피고앞으로 위와 같이 가등기를 마쳤음은 원고를 위시한 일반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로서 달성하려는 목적은 이건 건물에 관하여 담보의 목적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려는 것임이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무릇 「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를하였을 경우에 일반 채권자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취소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가사 원고가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만이 아니고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6호증(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14호증(대위변제증서), 원심증인 소외 2,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감정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2(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수표2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0.7.경 자기소유의 부동산들을 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금 76,000,000원을 인출 위 회사에 제공한 것을 비롯, 이건 건물 300,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어 위 채권확보의 방법으로 위 채권액보다 적은 금 41,943,200원 상당의 이건 건물에 대한 위에서 본바와 같은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건 건물에 대한 위 피고 앞으로의 가등기는 피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채무의 이행확보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히려 채권액에 미달하는 이건 건물을 담보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소외 1 주식회사의 재산에 증감이 없고 공동담보인 재산에 증감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그 이사인 피고간의 금전대차관계 및 이로 인한 이건 가등기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의 승인이 없으므로 무효인 것이며, 그렇지않다 하여도 피고 앞으로의 경료된 이건 가등기의 원인되는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금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으로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앞으로의 이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9호증(이사회결의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1972.4.27. 그 이사회에서 위 회사와 피고간의 이건 금전대차관계로 인한 가등기에 관하여 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와 위 회사간의 이건 대차관계와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투자금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갑 제10호증의 3(주주명부)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의용의 전증거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또한 그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본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