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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4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 483]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판시의 이건 대지중 29평4작만이 양도되었고 그 실지양도가액은 금 3,200,000원이라고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 당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