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5333 | 양도 | 1995-02-24
국심1994전5333 (1995.02.24)
각하
심판청구대상인 과세처분이 처분청의 취소결정으로 이미 소멸한 경우여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등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동 OOOO OOO OOOOOOOOOO 55평형(쟁점① 부동산) 및 같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 OO OOOO, OOOO OO(각 9.97㎡, 쟁점②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88.1.26 및 88.1.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3.12.3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69,910원 및 동 방위세 266,990원을 과세하고 93.3.9 청구인 소유의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OO OOO OOOO OOOO(건물 32.39㎡, 대지 28.461㎡)를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자, 청구인은 쟁점① 부동산의 경우 OO세무서장이 과세한 물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중으로 과세하고 OO세무서장이 기압류한 위 대전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처분청이 다시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과세처분은 2중과세(쟁점① 부동산) 또는 과세미달건(쟁점②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94.5.31과 94.7.31 결정취소되었고 부동산 압류도 94.8.1 해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일인 94.10.7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