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남구 I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지에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합계 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