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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2014도657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A의 상고 및...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염화수소 측정 수치 및 그 변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C 등이 측정기기를 조작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위 및 공범자들의 보고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공범자들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거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D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측정기기의 측정산소농도에 관한 특정한 기준이 측정기기의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러한 기준에 근거한 일부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면소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1. 21.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