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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상역 쪽에서 낙동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마트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