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0:0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기기의 노래선곡문제로 주점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0세)과 시비가 일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이마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연부조직 결손 및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모습 사진,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2, 8)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