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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1 2016가단895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