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조심-2016-대전청-3191(2016.10.2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류 매입에 대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372(2018.12.28)
김@@
oo세무서장
2017.11.23.
2017.12.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518,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0.부터 충북 진천군 @@면 @@로 에서 'JJ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석유판매대리점인 J에너지(사업자 : 박@@)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9,963,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 석유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에너지(대표이사 박!!혁, 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3,636,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J 에너지 및 !!에너지(이하 'J 에너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업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518,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J 에너지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확인하였는바 위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를 수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J 에너지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J 에너지 등의 실제 운영자라며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사항 관련서류 등을 보여준 최^^를 믿고 최^^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사업자통장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출하전표 등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내지 4, 7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 에너지의 사업자인 박@@이 사업자등록을 한 대전 서구에 있는 건물 1층은 상가(주택관리업체, 슈퍼마켓)로 영업해왔고, 2층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박@@은 2015. 4. 20. J 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유류탱크를 임차하여 유류도매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유류를 매입하지 못하여 영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 등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J 에너지가 2014년 제1기에 매출신고한 금액은 약 53억 원에 이르는 반면 매입신고한 금액은 900만 원에 불과한 점, ④ !!에너지는 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이 사건 주유소에 종이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4)를 발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에는 !!에너지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대표이사 박##의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⑤ 박##은 2015년 !!에너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거래관계가 있는 곽%%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허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등기부등본, 개인 및 법인 통장을 제공하였다. 곽%%는 아마 무자료를 취급하는 중간판매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하여 곽%%가 임의로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에너지가 2014년 제1기에 매출신고한 금액은 약 228억 원에 이르는 반면 매입신고한 금액은 약 5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에너지 등은 실제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자료상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J 에너지 등에 지급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J 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J 에너지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J 에너지 등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종일, 최&&의 각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여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태 및 그 위험성에 관하여 예전부터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J 에너지 등의 대표자도 아닌 실제 운영자라는 최&&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데 최&&는 그 실제 운영자가 아닌데다가 원고 스스로 J 에너지 등의 대표자를 만나거나 그 사업장 또는 저유소를 방문하는 등으로 J 에너지 등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J 에너지 등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한 적이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최&&에게 유류를 시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최&&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어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최&&가 소개하는 J 에너지 등의 유통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더구나 원고는 이전에도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되었던 적이 있었으므로 다른 주유소 운영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J 에너지 등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들 업체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무과실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