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203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을 2018. 3. 15.경부터 2018. 10. 4.경까지, E을 2018. 5. 1.경부터 2018. 10. 4.경까지 각 월 160만 원과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 고용하여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D, E),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칙금의 양정기준,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