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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16 2014고정59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0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육로에서, 위 C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육로에 있는 수로 덮개 2개를 제거한 다음 높이 약 60cm, 길이 약 5m 상당의 흙을 쌓아 올려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내사보고(일반교통방해), 지적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D, H, I은 물론이고 인근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도 이용하는 도로이며 적어도 10년 전부터 자동차가 통행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소위 ‘최초도로’ 수사기록 제93면 지적도에 초록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