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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가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B으로 하여금 대신 자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