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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4. 9. 선고 73누217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4.5.1.(487),7798]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면세도입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 면세된 관세를 관세법 37조의2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부과할 수 있겠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1955.5.2 발효)에 의하여 면세로 도입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관세를 관세법(1972.12.30 법률 제2423호) 37조의 2 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추징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1955.5.2 발효)에 의하면 그 협정에 의하여 면세로 도입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관세를 다시 추징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으며 다른 법률에도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관세법 제28호 제3항 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한, 미간의 협정에 의하여 도입된 물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음이 그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현행 관세법 제37조의 2 의 규정은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인 1972.12.30 법 제2423호로 비로소 신설된 규정이니 이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수입면허당국에서 이 면세도입 물품을 한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면허를 하였던 것이라고 하여, 또 원고가 이 사건 면세도입된 담프추럭 8대를 한국민에게 이전하는데 대한 승인요청을 관계당국에 함에 있어서 면세된 관세를 납부토록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하여 면세된 관세를 추징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세 추징 부과처분은 그 근거는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은 채용될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