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4.5.1.(487),779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면세도입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 면세된 관세를 관세법 37조의2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부과할 수 있겠는지 여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1955.5.2 발효)에 의하여 면세로 도입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관세를 관세법(1972.12.30 법률 제2423호) 37조의 2 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추징 부과할 수 없다.
재단법인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인천세관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1955.5.2 발효)에 의하면 그 협정에 의하여 면세로 도입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관세를 다시 추징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으며 다른 법률에도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관세법 제28호 제3항 의 규정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한, 미간의 협정에 의하여 도입된 물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음이 그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현행 관세법 제37조의 2 의 규정은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인 1972.12.30 법 제2423호로 비로소 신설된 규정이니 이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 수입면허당국에서 이 면세도입 물품을 한국민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면허를 하였던 것이라고 하여, 또 원고가 이 사건 면세도입된 담프추럭 8대를 한국민에게 이전하는데 대한 승인요청을 관계당국에 함에 있어서 면세된 관세를 납부토록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하여 면세된 관세를 추징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세 추징 부과처분은 그 근거는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은 채용될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