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7부산청3652 (2017.11.16)
횡령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2018구합20055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식회사 ○○○○○
△△△세무서장
2018.05.31.
2018.06.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855,993,525원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표면처리(도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에 2002년경부터 김□□는 대표이사, 김◇◇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2.부터 2013. 7.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김◇◇을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 파악한 후 김◇◇이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실제 공급받은 제품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원고 회사 자금 4,665,663,727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1. 4,665,663,727원을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한 후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4. 8. 11.까지 김◇◇의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2003년 내지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1,500,893,67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0. 피고에게 김◇◇에 대한 당초 소득처분금액 4,665,663,727원에서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의해 김□□로 귀속이 변경된 450,580,750원 및 사외유출로 인정된 382,795,039원 합계 833,375,789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처분금액 3,832,287,938원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7. 5. 19. 소득처분금액 중 1,088,005,753원을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중 341,190,00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금액(소득처분금액 2,744,282,185원에 해당하는 세액 883,841,000원)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16. 김◇◇에 대한 당초 소득처분금액에서 추가로 92,409,077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행정심판에 의해 변경된 처분 즉 남은 소득처분금액 2,651,873,108원(=2,744,282,185원-92,409,077원) 및 이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 855,993,52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 및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은 원고의 근로소득자로서 관리 및 경리를 담당하는 임원일 뿐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김◇◇을 형사고소한 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이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처분금액 산정 및 근로소득세 과세에 이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주)
귀속
김□□
김◇◇
임△△
정◎◎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03
16,000
40%
14,000
35%
6,000
15%
4,000
10%
2004
18,000
45%
16,000
40%
6,000
15%
-
-
2005
18,000
45%
16,000
40%
6,000
15%
-
-
2006
36,000
45%
32,000
40%
12,000
15%
-
-
2007
36,000
45%
32,000
40%
12,000
15%
-
-
2008
36,000
45%
32,000
40%
12,000
15%
-
-
2009
36,000
45%
32,000
40%
12,000
15%
-
-
2010
68,000
85%
12,000
15%
-
-
-
-
나) 원고는 2010. 7.경 김◇◇, 임△△, 조AA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0. 10.경 김◇◇과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김◇◇은 2010. 10. 6. 원고 대표이사 김□□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원고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2011. 1. 28.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경 김◇◇을 다시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김◇◇은 2002년경부터 2010. 11.경까지 원고의 전무이사로 원고의 관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로 공급받는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받아 실제의 물품대금보다 부풀려진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을 김◇◇이 관리하는 김◇◇, 김□□, 처인 권BB, 처형인 권CC(개명 전 이름 권××)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부동산 매수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후 319회에 걸쳐 합계 5,980,909,707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4. 8. 기소되어 2016. 1. 28.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40호, 부산고등법원 2015노599호, 대법원 2016도2804호)
바) 한편 김□□도 김◇◇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임의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을 알면서 김◇◇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 중 일부를 넘겨받아 부동산 구입자금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1. 9. 26.부터 2010. 12. 23.까지 총 80회에 걸쳐 합계 1,757,320,212원을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김◇◇과 공모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30. 기소되어 2016. 1. 2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고합240호, 부산고등법원 2015노59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갑 제6, 8,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김◇◇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2. 6.경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0198호) 및 구상금 등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366호) 등을 제기한 사실, ② 또한 원고가 2012. 6. 15. 및 2013. 8. 21. 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김◇◇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부산지방법원 2012카합1109호, 2013카합1097호)을 받은 사실, ③ 나아가 원고는 2012. 9.경 김◇◇의 김□□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6. 1. 19. 김◇◇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배당금청구권을 양도받아 2016. 1. 26. 및 2016. 1. 27. 13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이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과 원고 대표이사 김□□는 형제로서, 김◇◇은 원고 주식을 2003년에는 35%,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40%, 2010년에는 15%를 각 보유하면서 원고 설립 당시부터 2011. 1. 28. 사임하기 전까지 이사로 선임되어 원고 회계 및 사무전반, 운영,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김□□는 생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김◇◇은 2013. 7. 3. 세무조사 당시 2010. 5.경 이전까지 원고 최종 결재는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을 제2호증 제6쪽),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전부 투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김□□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제5쪽).
② 김◇◇의 원고 자금 횡령행위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 또한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 임직원들이 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 대표이사 김□□는 김◇◇과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하여 김◇◇이 불법으로 조성한 금원 중 일부를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사 임△△은 김□□가 강제집행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자녀로 하여금 김□□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빌려주도록 교사하기도 하였다.
③ 김◇◇은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 등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 내부에서 김◇◇의 자금유용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와 김◇◇이 보유하는 원고 주식 지분의 합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75% 내지 100%였다.
④ 원고가 김◇◇을 형사고소하고, 2012. 6.경 및 2013. 8.경에는 김◇◇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2012. 6.경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김◇◇을 애초 2010. 7.경 형사고소하고 2010. 10. 6. 김◇◇이 김□□에게 원고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합의를 한 후 김◇◇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가 2012. 3.경 다시 형사고소 한 것이고, 2012년경 이루어진 형사고소나 가압류 등의 조치는 고소로 인하여 김◇◇과 김□□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원고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김◇◇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김□□에게 모두 양도하고 이사에서도 사임하는 등 원고 경영진에서 물러난 이후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가 김◇◇의 자금유용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