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30 2018가단1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밀양시 C 대 157㎡ 중 252분의 37 지분에 관하여 1996. 5. 13.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등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가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과 같이 원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