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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8. 선고 2017고합197 판결

의료법위반방조,위증,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2017고합197의료법위반방조,위증,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

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박충근, 장성욱, 파견검사 호

승진(공판)

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경까지 청와대 D실 E비서관실 소속 F으로,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G비서관실 소속 F으로,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H실 소속 1으로 근무하면서 J 전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 한다)의 수행 업무와 대통령의 의상을 K(개명 전 이름 'L', 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오는 등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비공식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의료법 위반방조

M은 1973.경부터 198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모 의원에서 간호 조무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이용하여 속칭 'N'라고 불리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주사를 놓아주었던 사람이고, 0은 속칭 'P'로 불리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여 허리, 목, 어깨, 등, 손목 등의 통증이나 결림을 호소하며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기치료'를 해준다며 손으로 그들의 근육, 관절, 피부 등 해당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의 완화 등 치료목적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L 등을 통해 소개받은 위 M, O 등을 의료기관도 아닌 Q 사저로 데리고 가서 이들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주사,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M, O 등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주사,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커튼이 처진 카니발 승합차(R)를 이용하여 청와대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대통령 관저에까지 데리고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경 위 M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달라고 한 다음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안국역 앞길에서 M을 만나 그녀를 위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커튼으로 가린 다음 청와대의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관저까지 데리고 들어가 M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미리 준비해 둔 주사제 및 수액제를 놓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M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 관저까지 데리고 들어가 의료인이 아닌 M이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3. 3.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 0을 위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청와대의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관저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0으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M, 0이 청와대의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2. 6.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소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J 정부의 L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 한다)' 증인으로 피고인을 채택하여 같은 달 14.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국조특위 S 명의의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국조특위로부터 2016. 12. 22.과 2017. 1. 9. 청문회에 각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국조특위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다.

4. 위증

피고인은 2017. 1. 12. 10:00경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소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J) 탄핵 사건(헌법재판소 2016헌나1) 제4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헌법재판관의 "증인은 L 씨를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라는 물음에 "저는 L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당선즈음이었던 것으로 12년 말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청구인 측 대리인의 "증인이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특정하게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몇 차례 제가 전달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했던가요."라는 물음에 "대통령께서 주셨고요."라고 답변하고, ③ 청구인 측 대리인의 "증인이 차명폰이라고 표현했는데 차명폰을 가지고 다니는 게 결국 피청구인이나 T 비서관, U 비서관 등 일부 인사와 통화할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국가의 원수는 대부분 도감청에 대한 위협을 안고 있다고 저희는 항상 인지를 하고 있고 통상 전공자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안상 제가 그걸 하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마련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T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U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차명폰을 구입했겠네요."라는 물음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걸 썼는지는."이라고 답변함으로써 2012. 12.경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무렵에야 비로소 V 의상실에서 L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대금을 지급받아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T 비서관 등이 차명폰을 썼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①①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Q 사저에서 L을 보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이전에 L을 이미 알고 있었고, ②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대금을 지급받아 L이나 의상제작자들에게 의상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으며, ③ 대통령과 L이 상호 은밀히 통화하거나 T, U 등 비서관들과 은밀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T 등 상급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인 X을 통하여 개통한 차명폰을 대통령, L, T, U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 X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L로 하여금 상호간 및 D실 W비서관 T, E비서관 U, Y, Z 등과 은밀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속칭 '차 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과 L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A에서 X이 운영하는 'AB대리점'에서 X에게 친인척 등 명의로 '차명폰'을 개통해달라고 요청했고, X은 2016. 1. 8.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동업자인 AC의 어머니 AD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AD 명의로 휴대전화 1대(AE), 자신의 처 AF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AF 명의로 휴대전화 1대(AG)를 각각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AD, AF 명의로 개통된 '차명폰'을 경복궁역 인근에서 X으로부터 전달받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에서 전화번호 'AG'인 차명폰을 대통령에게, 전화번호 'AE'인 차명폰을 L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X을 통해 AH, AI, AD 등 타인의 명의로 총 51대의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 L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및 AH 등 차명폰 명의 제공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L, M, AM, 0, AN, AO, AP,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8회)

1. AU의 진술서

1. 증인출석요구서 사본 3부, 불출석 사유서 3부, 동행명령장 사본 3부

1. 녹취록

1.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선서

1. A 휴대폰에서 추출한 문자내역, 수사보고(U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N' 인적사항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M에 대한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 조회 자료, 약식명령문 사본, L 청와대 방문 관련 휴대전화 복구내역(SHC-C330D), 기타 외부인 청와대 방문 관련 휴대전화 복구내역(SCH-C330D, SCH-Z160S), 자문의 청와대 방문관련 휴대전화 복구내역 (SM-B510S), A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송수신 내역, A(AV 명의 AW, AI명의 AX)과 O(AY) 통화내역 1부, A(AV 명의 AW, AI 명의 AX)과 AM(AZ, BA) 통화내역 1부, A 관련 통화내역,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피의자의 2016. 12. 13.자 불출석 사유서, Z의 2016. 12. 13.자 불출석 사유서, 청와대 관계자(불상 명의) → L관계자(AO 명의) 통화내역, 청와대 관계자(불상 명의) <-> 청와대관계자(불상 명의)

통화내역, AO → Z, A 통화내역 5부, 디자인 스케치 사본, 장부(2015. 1.~4.) 사본, AO가 제작한 대통령 자켓 등 촬영 사진 31장, L이 의상제작 수고비 지급하는 사진, BB 306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AP → Z 통화내역(AP 휴대전화 저장), AN이 청와대에서 받은 급여내역,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BC) 거래내역, 청와대 출입증 뒷면, A, Z 등에 대한 주민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A0-Z, A 간 통화내역,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가입자 조회내역,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서, A-X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M, 0의 각 의료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위반방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① 0의 '기치료'는 의료법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가사 '기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M, O 등을 청와대관저에 출입하게 하였을 뿐,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의료법위반행위의 상대방에 가공한 것에 불과하며, ③ 의료법 위반행위의 정범이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의료법 위반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 판단

1) '기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참조).

증인 0은 이 법정에서 "기치료'라는 것은 팔, 다리, 머리, 목 등과 같은 신체부 위 중 손님이 '뭉친 것 같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부위에 손을 대고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기를 불어넣어 막힌 혈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로회복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상대로 약 2시간 가량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치료'를 해주었다,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플 때 '기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완화되는 치료효과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및 이은 약 22년 전에 대구에서 '기치료'를 하는 남성으로부터 이를 전수받아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D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기치료'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 점, '기치료' 비용은 1회당 약 1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0이 대통령에게 행한 '기치료'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힌 혈을 풀어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효과까지 있다고 보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M, O 등이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며 대통령의 몸이 불편할 경우 M, O 등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들이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에게 주사치료, 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M, O 등을 포함하여 속칭 'BE' 관계자들 다수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관계자들과 수시로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방문일정 및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D실 E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U은 특검 조사 당시 "대통령께서 몸이 불편하거나 하시면 본인에게 N, P, BF을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N, P 등과 연락하는 업무는 피고인에게 모두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증인 M, O은 이 법정에서 "청와대에 출입할 때는 항상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청와대 밖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G병원의 BH센터 내 안티에이징센터 및 BI의원 내 안티에이징센터 등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인 증인 AJ는 이 법정에서 "2013. 9.경 AK 원장이 부르더니 청와대 BJ가 대통령 혈액을 가지고 밑에 와있다고 하니까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는데, 나가보니 BJ가 아니라 피고인이 와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며 대통령의 몸이 불편할 경우 M, O 등에게 연락하여 이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비롯하여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처리 등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M, O 등은 속칭 N, P 등으로 지칭되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도 이들의 연락처가 위와 같은 명칭으로 저장되어 있는바, 청와대 밖에서 이들을 만나 청와대 관저로 데려다 주고 이들이 일정 시간 관저에 머물다 돌아갈 때 다시 청와대 밖으로 데려다 주면서 이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 봉투까지 건네준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대통령에게 위 명칭과 관련된 일을 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청와대 관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도 M, O 등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2017. 4. 6.자 변호인 의견서 4, 5쪽 참조)하다가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이들이 'N', 'P' 등으로 불렸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대통령의 G비서관으로 근무한 U, T, 대통령 BK실 상근자였던 BL, BM 등에게 '지금 수액 맞고 계십니다. 3시 45분에 끝나십니다!', '오늘 1430 P, 내일 2000 BF, 참고하세요.', 'P 이상 없이 마치고 모셔드렸습니다.', '원장님 이상 없이 모셨으며, 대장님도 도착 소리 들으시고 바로 나오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 없이 끝나고 봉투 드리고 바래다 드렸습니다.', 'BN부장님 바래다 드리고 N는 도착해서 준비 되는대로 인터폰 하겠습니다.', '대장님 19시 30분에 주사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청와대 관저에 출입한 속칭 'BE' 관계자들이 관저 내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M, O 등을 대통령의 Q 사저로 데려왔었기에 이들과 적어도 수년 간 접촉하며 지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위 M, O 등이 대통령을 만나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들을 대통령과 1~2시간 가량 독대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증인 M은 이 법정에서 "2013년 하반기경 대통령 관저에서만 네 번째로 주사를 놔드리고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은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드리는 것을 못하겠다. 무서워서 안 되겠으니 다음부터는 전화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특별히 의문스러워하거나 놀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M이 위와 같은 주사시술 중단의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은 이미 M이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는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행위자인 M, O에게 조력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위반행위의 상대방인 대통령에게 조력한 것으로 의료법위반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 O 등이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고, 이들을 차에 태워 의료행위의 상대방이 있는 곳까지 안내함으로써 이들의 무면허의료행위에도 조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이들의 무면 허의료행위가 행해진 장소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청와대였고, 이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만으로 청와대에 출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들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의 상대방인 대통령을 도와줌과 동시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범인 M, O 등의 범죄행위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M, O 등이 의료법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위반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기 위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정범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조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하면 충분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정범인 M, 0 등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 O 등이 범죄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들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이들의 범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증 부분

가. 주장의 요지

① L을 처음 만난 시점 및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진 기억의 오류로 인한 것이고, ② 대통령의 의상대금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 및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며, ③ T, U 등의 차명폰 사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은 청구인 측 대리인의 물음을 T, U 등의 차명폰 사용의 이유에 대한 물음으로 이해한데 따른 것으로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2) L을 처음 만난 시점 및 장소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대통령이 당선된 무렵 의상실에서 L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대통령의 Q 사저에서 L을 만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헌법재 판소에서 대통령(J) 탄핵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을 대통령 당선 무렵 의상실에서 처음 만났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7. 1. 12.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J)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나1, 이하 '탄핵 사건'이라 한다) 제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L을 처음 본 시기와 장소에 관한 피청구인 측 대리인 및 헌법재판관의 물음에 'J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즈음', '의상실'이라고 증언하였다. 특히 당시 헌법재판관은 "증인은 L 씨를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라고 개방형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스스로 "저는 L을 의상실에서 처음 봤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당선 즈음이었던 것으로 12년 말 경으로 기억을 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에 L을 대통령의 Q 사저에서 본 적이 있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임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1.경부터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의 BO 업무를 맡아 Q 사저에 출입을 하였다. 대통령의 의상제작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 무렵 Q 사저에 출입하였던 증인 AN은 이 법정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피고인이 Q 사저에서 L과 같이 있는 것을 수시로 보았다. 2012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L과 같이 타고 Q사저에 들어가거나 나오기도 하였다. 그때부터 이미 L과 피고인이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V 의상실에서 L을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주기 위해 Q 사저에 출입하였던 증인 M 역시 이 법정에서 "대통령 선거 전인 2012.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Q 사저로 가서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드렸는데, 당시 피고인이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서는 'L', 'BP'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L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L을 태우고 Q 사저를 출입하였거나 대통령의 주사시술을 위해 L로부터 N를 소개받을 정도였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이 무렵에도 L과 꽤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단지 의상실에서 대통령 의상제작과 관련한 업무 차에 처음 보게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증인 AN, AS의 진술에 따르면 L은 2011.경부터 대통령의 Q 사저에 수시로 출입을 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의 BO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L이 누구인지,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6. 10,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에서의 증언과 같이 L을 처음 본 것은 BQ 부근의 의상실이라고 진술(증거기록 제3878, 3879, 3889쪽 참조)하였다. 피고인은 특검에서, 피고인이 2012년 대선 이전부터 대통령의 Q 사저에 L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AN의 진술을 제시하자 그제야 피고인의 위 헌법재판소 탄핵사건에서의 증언이 착오에 의한 것이고, 사실은 L을 대통령의 Q 사저에서 만난 적이 있어 2012년 대선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④ 피고인의 위 대통령 탄핵사건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L을 처음 만난 것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 모두 의상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의상실 근처에서 본 것이다. 의상 관련 일 말고 L을 만난 기억은 없다."고 하면서 마치 L이 대통령의 의상 관련 업무에만 관여하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태도 및 방향, 당시 L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데가 불거지고, 그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는 등의 급박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증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L을 청와대나 Q 사저 등에서는 본 적이 없고, 의상실 근처에서만 본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의 의상대금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통령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몇 차례 의상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의상실에서 L에게 전달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L에게 의상대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돈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몇 차례 주어 그것을 의 상실에서 L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L로부터 넘겨받은 의상의 대금은 누가 지급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L에게 의상을 넘겨받을 때 피고인이 L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옷값을 지불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통령이 옷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할 때 L에게 옷값으로 건네주라고 대금을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대통령이 옷을 가져오라고 지시를 할 때 돈이 아닌 무엇이라도 L에게 건네주라고 한 물건이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위 대통령 탄핵사건의 증언과 같이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L에게 갖다 주라며 의상대금을 건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대금을 건네받았으면서도 검찰의 첫 참고인 조사 당시에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이르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만 답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검찰의 첫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미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대통령의 탄핵 사건 및 형사사건에서의 불이익을 따져보지 못한 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L이 대통령의 의상대금까지 계속 지급해왔다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기자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대통령의 의상제작을 담당하였던 증인 AN은 이 법정에서 "대통령은 과거에 L과 함께 BR을 찾아가 자신의 옷을 구입할 때도 옷값을 지불한 적이 없고, 그 때마다 L이 현금으로 옷값을 지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대통령의 의상제작에 관여하였던 증인 AN, AO, AQ 부부, AP 등은 모두 일관되게 이 법정에서 "대통령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의상제작에 소요되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고, L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의 출처가 대통령 또는 청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L은 2017. 1. 16. 위 대통령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증 제4호증의 1, 2 참조)하였으나, 본인이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 그 사실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고, 자칫 본인의 뇌물공여 및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같은 날 청구인 측 대리인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유독 의상대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이 있다.

고 진술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⑤ 오히려 대통령의 의상제작을 직접 담당하였던 증인들의 진술이 L의 진술보다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들은 일관되게 피고인 및 대통령으로부터는 의상대금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몇 차례에 걸쳐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대금을 받아 이를 의상실에서 L에게 준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T, U 등의 차명폰 사용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T, U 등에게 자신이 개통한 차명폰을 제공하여 이들이 위 차명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차명폰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어떤 경위로 구입한 차명폰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명폰 사용과 관련하여 "T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U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차명폰을 구입했겠네요?"라는 청구인 측 대리인의 물음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걸 썼는지는."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은 T, U 등이 차명폰을 사용했는지 여부 또는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위로 구입한 차명폰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인 X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L로 하여금 상호간 및 D실 W비서관 T, E비서관 U, Y, Z 등과 은밀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차명폰을 개통하여 이들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지인을 통해 차명폰을 개통한 후 이를 T, U 등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피고인이 이들의 차명폰 사용 여부 또는 차명폰 구입 경위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및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증언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할 당시에 청구인 측 대리인이 T, U 등의 차명폰 사용 이유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청구인 측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왜 썼는지는 "이라고 답하는 것이 논리적임에도 피고인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걸 썼는지는."이라고 답하였다.

③ 가사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질문의 의도를 착오 하여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와대 내에서 L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관여자들 및 속칭 'BE' 관계자 등만 위 차명폰을 사용한 점,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는 도·감청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 휴대폰으로 별도의 2G폰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도·감청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명폰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위 차명폰을 개통하여 위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지급한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이들이 무엇을 숨기기 위하여 차명폰을 사용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막연히 이들의 차명폰 사용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역시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청와대의 조직체계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관련된 대통령 등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공무를 수행해 왔던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큰 혼란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을 향하여 그 충성심을 다함으로써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온 점, 피고인이 N, P 등 속칭 'BE'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 L,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차명폰을 수십 개 개통하여 이들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경호하여 L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사건이 불거진 후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3회에 걸친 증인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조차 하지 않아 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점,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대통령과 L 사이의 관계, 대통령의 의상대금 지급, 차명폰의 사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로 증언을 하였는바 이는 자칫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N, P 등이 청와대 관저 출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다소 다르게 증언한 것은 일시적인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등 다른 증거들 및 경험칙에 비추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판시 의료법위반방조 및 위증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는 점,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L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및 청와대에서의 BE 등의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의도,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주석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5번은 2017. 5. 19. 제5회 공판기일에 특별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이 법원은 2017. 5. 31.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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