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24458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2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하되, 피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 4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 이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9. 16.경 피고에게 2019. 9. 20.까지 관리비 등의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가 위 해지 통보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 및 미납 공과금은 636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위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2019. 9.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미납 관리비 등 63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실된 이 사건 자동차 번호판을 재발급해 주지 않음에 따라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