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행거리가 2m에 불과하고, 단속 당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여서 그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