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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9 2015고단91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2. 12:00경 마트에서 커피 등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3: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이어폰, 커피 등 시가 합계 137,44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들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피희자 범행 목격 경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8월 [피고인 B]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범죄 전력,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벌금전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