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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 6. 선고 2009고단339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태은

변 호 인

변호사 정진호(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같은 해 2. 15:0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인천 남구 용현동 물텀벙사거리에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노상에서 공소외 2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교부하고, 공소외 2는 위 6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건네주고 공소외 1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09. 2-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추징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다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을 모함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은 2007.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유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