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47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태국마사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5. 9. 8.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여, 37세)와 E(남, 41세) 2명을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 인원(2명), 고용기간, 범행전력(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