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324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4, 11, 12, 13, 1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D, 각 성명불상자,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4, 11, 12, 13, 1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D, 각 성명불상자,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