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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노912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였고 A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E이 2014. 7. 22. 15:29경 A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②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는 A가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하였고 정차한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4. 7. 31. 영월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A가 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