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2017고단1652 명예훼손
A
이주희(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사 B
2017. 10. 25.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E병원에서 내원하여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수핵탈출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디스크)을 받아 2016. 1. 12.경 고주파 열 치료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계속된다고 호소하여 2016. 5. 16.경 같은 고주파 열 치료술을, 2016. 6. 29.경 내시경 디스크 제거 시술을 무료로 각각 시술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13:30경 위 E병원 2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시술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 등이 계속되고 있으니 피고인이 지급한 2016. 1. 12.자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한 시술비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병원 담당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E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디스크 질환이 악화되거나 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병신이 되었다, 돌팔이 의사들 밖에 없다",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말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E병원 앞 노상에서, "3차례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몰라라 책임회피 규탄한다", "의료과실 후유증 보상하라", "후유증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병신 만들어 놨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3.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E병원 앞 노상에서, 위 2항과 같이 "3차례 수술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나 몰라라 책임회피 규탄한다", "의료과실 후유증 보상하라", "후유증이 웬말이냐"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거나,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병신 만들어 놨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각 CD(증거목록 순번 7, 27),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동의서, 시술방법 참고자료,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가처분결정문, 답변서, 진단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병원에서 허리통증 관련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병원 영업 활동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