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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448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4143 건물명도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