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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4. 22:30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A(4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49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해 피해 및 현장 사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합의되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