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의 입원결정에 따라 필요한 적정 기간 만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각 보험 가입 내역( 시기, 횟수 등), 그에 따른 월 보험료 부담 액수 및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횟수와 빈도, 그 기간별 증상과 진단, 실제 치료 내용, 입원기간 동안의 식사, 외출 및 외박 등 피고인들의 행동, 그 무렵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장소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