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5 2014고단2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2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 및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너는 머냐, 너 이리 와바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