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31 2015가단265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44,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1. 자신의 딸인 D가 다니던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E유치원 교무실에서, 위 유치원 같은 반에 다니던 원고 A이 D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그곳에 원고 A을 오게 하여 약 15분 동안 무릎을 꿇고 있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5. 23. E유치원 학부모 15인 가량이 가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 대화방에 별지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가 15분간 원고 A을 무릎 꿇고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