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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06. 선고 2013구단52929 판결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은 채권 액면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471 (2013.02.07)

제목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은 채권 액면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요지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액면가액 그 자체가 양도가액임

사건

2013구단52929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1. 이AA 2. 이BB 3. 이CC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23. 망 이DD(OOOOOO-OOOOOOO)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이DD(OOOOOO-OOOOOOO, 2012. 10.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0. 5. 18. OO시 OO구 당하 153-1외 10필지 19,1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수용으로 양도하고, 보상금으로 현금 OOOO원, 보상채권 OOOO원(이하 '이 사건 보상채권'이라고 한다) 합계 OOOO원을 수령하였다.

다. 망인은 위 합계액을 양도대금으로 하여 2011. 7. 30.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가 2011. 11. 26. 양도대금 중 이 사건 보상채권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 OOOO원이 아닌 채권 입고일의 거래금액인 OOOO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2. 23. 망인이 보상받은 이 사건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채권으로 보상받았지만 채권가격이 낮아 현금보상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었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취득시의 평가차손 또는 평가차손을 한도로 한 매각차손을 공제한 가액(시가)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① 망인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 6, 7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상금 중 일부를 보상채권으로 취득하였다. ② 실무상 부동산거래와 관련되고 강제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보상채권과 유산한 성질을 갖는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채권의 액면가액과 취득 당시 시장평가액의 차액을 취득비용으로 보았고, 매입비용과 이를 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의 차액을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 보아 왔다. ③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18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51조 등). ④ 이 사건 보상채권에는 비록 확정된 이자율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가 정해져 있어 시장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취득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채권의 액면금액보다 작은 것이 통상적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을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제96조), 다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4조 제7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등 참조), 수용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되(제1항),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 즉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가 이를 양도소득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 수용의 대가로 보상채권과 같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전 외의 것의 시가로 계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된 수용보상금으로 현금 OOOO원, 보상채권 O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인 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