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9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