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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02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0. 00:20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군자동 478의5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소음기가 임의로 구조변경 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비위즈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