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비][미간행]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제3항 , 제7항 (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09. 4. 1.) 제3조, 민법 제712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공2018상, 872)
원고 (개명 전 이름: 생략)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 는 제1항 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 과 제7항 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도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 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정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7. 10. 12. 양계사업, 축산물 공동출하·유통·가공·수출, 종계부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 따라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1. 10. 6.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병아리 39,100마리의 사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육하여 2012. 1. 17. 닭 36,986마리를 이 사건 법인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위탁사육의 대가로 원고에게 액면금 37,235,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
(3) 피고들은 위 위탁사육 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사육비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육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