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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50068 판결

[사육비][미간행]

판시사항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개명 전 이름: 생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 제7항 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도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 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정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2007. 10. 12. 양계사업, 축산물 공동출하·유통·가공·수출, 종계부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 12. 21. 법률 제8749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 따라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1. 10. 6.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병아리 39,100마리의 사육을 위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육하여 2012. 1. 17. 닭 36,986마리를 이 사건 법인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위탁사육의 대가로 원고에게 액면금 37,235,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

(3) 피고들은 위 위탁사육 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사육비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육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